정준영이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방송된 SBS ‘뉴스브리핑’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 친구의 고소로 세간에 알려진 ‘몰카’ 혐의 외에 지난해에도 불법 촬영 의혹을 받았다.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나왔지만 검찰은 “유포하려는 정황이 없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걸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여성 10명의 성관계 ‘몰카’를 찍고 유포한 혐의로 12일 입건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14일 경찰 출두가 예고된 상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데이터 전문 복구 사설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통신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이수정 교수는 “3년 전엔 안 하고 왜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 귀국 현장에서 정준영이 긴급체포될 줄 알았는데 하루를 그에게 돌려줬다. 뻔하지 않나. 증거물 없애거나 피해자들 합의 시도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방어권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 2016년엔 피고소인이 휴대전화가 없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채 무혐의를 받았다. 증거물이 없으니 혐의 입증 못해서 끝났는데 폰 확보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왜 안 했을까”라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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