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을 적극적으로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저녁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당시 수사 정황이 보도됐다.
최근 '정준영 스캔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3년 전 정준영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이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녹음 파일에는 3년 전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성동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 사설 포렌식 업체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통화에서 "사건을 좌하다 보니 약간 꼬인 게 있다.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하던데, 시간이 걸리지 않냐"며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업체 측은 "저희도 절차가 있다"며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스마트폰에 대해 '복원 불가'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추후 사설 업체 측에 복원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경찰은 취재진에 "복원 불가로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휴대폰을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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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