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그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1일이다.
손승원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손승원은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두번째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그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재판에 앞서 손승원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보석 역시 기각됐고, 구치소에서 선고 기일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1일이다. 과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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