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사회적 죗값 받아" 4년 구형 속 뻔뻔한 선처 요구(종합)[Oh!쎈 이슈]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3.14 16: 54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30)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4년을 구형했다. 그에 대한 법원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은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마음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새사람이 되겠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이날 “(손승원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들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어 “군대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한 뒤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뤄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고 윤창호법 첫 연예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4번째였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으며 이날 뮤지컬 배우 정휘(29)가 동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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