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관심 촉구ing[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03.15 12: 39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윤지오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지오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면서 전문경찰관이 담당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은 올라왔고 3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지오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청원이 며칠 만에 증언자로서 받을 수 있는 신변 보호에 관해 2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청원해주셨다”며 “너무나 큰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청원 종료 시일에는 제가 한국에 이미 없을 때이고 그때까지의 신변보호가 불가한 상태”며라며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24시간 촬영으로 기록하고 전송하고 또 저를 위해 촬영 팀께서 함께 동행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마로서 느끼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눈물로 밤을 지내지며 신변보호를 지원받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시어 사설 경호를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지오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윤지오는 지난 5일 장자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 이어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 
그는 현장에 모인 취재진에게 “제가 아는 정황과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 넘겨드렸다. 필요하다면 반복되는 질문이더라도 성실히 답하겠다”며 ‘정준영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언니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묵인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윤지오는 15일 SNS을 통해 다시 한 번 관심을 당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윤지오가 증언한 '장자연 리스트' 스캔들은 고인이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관은 고인의 소속사 대표만 처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윤지오 SNS,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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