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15일) 정준영 자택 압수수색..추가 증거 나올까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3.15 19: 33

경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 모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성 10명의 성관계 ‘몰카’를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련 채팅방에 정준영의 이름을 발견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지난 12일 입건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정준영은 15일 오전 7시 넘어서까지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준영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했거나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공기계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정준영에 대해 불법 성관계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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