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논란' 정준영, 구속영장→"최고 7년6개월 징역+신상정보 등록도"(종합)[Oh!쎈 이슈]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3.18 23: 46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은 정준영의 '몰카 파문'을 집중조명했다.
현재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 최종훈과 지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 및 개인 대화창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14일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17일에는 비공개로 다시 한 번 그를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두 차례의 조사 끝에 경찰은 18일, 정준영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목을 끌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되며, 현재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8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다"고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AU 정준영의 예상 형량을 예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최초 보도한 방변호사는 "정준영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서 제2의 정준영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  
"흥미 위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유착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찰 유착 관계가 이번 사건의 정점인 만큼, 명백하게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 A씨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경찰로부터 같은 혐의로 또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문제의 단톡방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받게 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의 계약해지 통보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특히 KBS2 예능 '1박 2일 시즌3'는 정준영을 성급하게 복귀시킨 책임을 통감해 방송 및 제작을 중단했으며, 이번 일과 연루된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 등도 팀 탈퇴 혹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 nahee@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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