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파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다"라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정준영의 형량을 예상해 시선을 모았다.
그는 이어 정준영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에 있었던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에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 최종훈과 지인 등이 포함된 단톡방 및 개인 대화창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그는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았으며,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준영의 이번 몰래카메라 파문은 경찰 유착 의혹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
이에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 A씨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경찰로부터 같은 혐의로 또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준영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형량을 받게 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정준영은 이번 몰래카메라 파문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전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죄를 인정한다"라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측도 정준영 사태로 인해 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무엇보다 정준영이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1박 2일 시즌3'는 그를 성급하게 복귀시킨 책임을 통감해 방송 및 제작을 중단했으며, 이번 일로 최종훈, 용준형 또한 연예계 은퇴 혹은 팀 탈퇴를 선언하는 등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