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파문'을 일으킨 정준영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언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은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했으며, 피해 여성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2016년과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정준영. 비슷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다가 단체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정준영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 이목이 집중됐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널리 퍼뜨리는 행위)한 범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다. 이에 2분의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단톡방'에 함께 있던 연예인들에 대해선 "같은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지만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행위 시점에 따라서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준영의 사건에 대해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다.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구형을 할 것"이라며 엄벌을 시사했다.
변호사의 말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 법정 최고형 구형을 비롯해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섹션TV 연예통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