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 신청→병무청 보완 요청..이틀 뒤 결론에 쏠린 관심(종합)[Oh!쎈 이슈]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3.19 08: 47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OSEN에 "승리가 오후에 입영연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 서류를 검토 중이며, 입영 연기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병무청 측은 승리 측에게 누락된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임장 등 일부 서류들의 보완이 필요한 것. 이에 승리 측은 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할 예정이다.

만약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는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승리가 어떤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승리는 현재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승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해 시선을 모으기도.
병무청 또한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기에, 과연 승리의 입대일이 늦춰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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