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연기 신청→정준영, 구속영장·가중처벌→최종훈, 윤총경과 유착(종합) [Oh!쎈 이슈]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3.19 07: 51

승리, 정준영, 최종훈을 둘러싼 이슈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저 승리는 지난 18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OSEN에 "승리가 입영 연기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다. 입영 연기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승리 측이 제출한 서류에 위임장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이 부분이 충족되는 대로 병무청이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승리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정준영을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무엇보다 이날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오수진 변호사가 출연해 정준영의 형량을 예상해 궁금증을 높였다.
그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다"라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준영과 함께 단톡방에 있었던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SBS '8뉴스'는 최종훈과 윤총경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총경하고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 "나하고 관계 없다"고 답한 최종훈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9일 전, '8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주목받았다.
그는 "유리홀딩스 유 대표 경찰 유착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거 아느냐?"는 질문에 "경찰 쪽에 윗선들이요? (유 대표가) 아는 거 같긴 하다"며 윤총경의 사진을 전달했고, "나도 같이 골프를 한 번 쳤다. 얼핏 듣기로는 청와대 계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훈은 윤총경의 아내에게 말레이시아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준 사실에 대해 "사모님이 말레이시아에 자식들이랑 산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공연 때 티켓을 해줬다. 그 사모님 번호까진 알고 있다. 카톡에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티켓 가격은 VVIP석이 21만원, VIP석이 15만원이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승리와 최종훈은 팀 탈퇴 및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정준영은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8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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