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용산구청 측에서도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탑이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19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에 대해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탑이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만 병가를 썼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뉴스데스크’ 측은 “탑의 근무내역을 입수했는데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병가가 너무 많았고, 날짜도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보도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탑이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때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내고,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을 쉬었다고 보도했다. 또 현충일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탑과 같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와 비교하면 탑의 병가 사용 횟수는 평균의 3배에 달했고, 휴일을 낀 병가는 4배 더 많았다. 탑은 전체 19일의 병가 중 15일을 휴일을 끼고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탑은 ‘뉴스데스크’를 통해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답했다.
‘뉴스데스크’ 측은 탑의 병가가 너무 많고, 유독 휴일 앞뒤로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단서가 없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또 탑이 병가를 내고 진료를 받은 치과를 직접 방문, 목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데스크’가 제기한 탑의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탑이 근무 중인 용산구청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히 용산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
용산구청 측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는 입장. 하루 병가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며, “탑이 이틀 이상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 치도 모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 된 탑. 현재 연예 활동을 쉬고 있는 만큼 소속사 측에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용산구청 측이 “특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