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탑과 용산구청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징검다리 휴일에만 병가를 썼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 측은 탑의 근무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병가가 너무 많았고, 병가 날짜 역시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병가를 사용했으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냈고, 현충일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다. 추석 연휴 때는 병가를 내고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9일을 쉬었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현충일 전날에도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지만 역시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다른 병가 역시 토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휴무일에 붙은 날짜에 대부분 사용했다. 전체 19일의 병가 중 15일을 추석, 현충일, 휴일에 붙여 사용한 것. '뉴스데스크' 측은 탑의 병가 사용이 일반 사회복무요원과는 다르다며 연예인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탑은 연예인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탑은 이에 대해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병가 사용을 직접 해명했다. 용산구청 역시 탑의 병가 사용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용산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의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용산구청 측은 진단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하루 병가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탑이 이틀 이상 병가를 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치도 모두 제출했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고 정상적으로 병가를 승인한 만큼 탑의 병가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탑은 앞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월 26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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