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 결정..추가의혹 속 길어질 경찰조사(종합)[Oh!쎈 이슈]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3.20 13: 32

 병무청이 빅뱅 멤버 출신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승리의 입영연기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의무자(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가 연기됐다.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야 할 때 근거로 한다. 병무청 측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승리를 계기로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병무청 측은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승리는 입영이 연기된 만큼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충실히 응할 전망이다. 특히 승리는 지난 19일 시사저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승리는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내가 돈을 땄다고 하거나 돈 사진을 보낸 건 다 허풍, 거짓, 자랑질 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에 대해서도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린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승리는 “제가 유명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냉정하게 ‘내가 했던 일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솔직히 국민들께 죄송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승리는 다시 이날 오후 또 다른 의혹이 더해졌다. TV조선 ‘뉴스9’는 이날 방송에서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클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승리는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 당시 마약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완강하게 부인한데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승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무마 시도가 보고됐다는 사건 당사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새벽 112에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버닝썬은 약 한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클럽에 출입한 학생을 조사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처리된 것. 
버닝썬 이성현 대표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 강모 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데스크’는 3개월 뒤인 11월초 이성현 대표와 돈 전달책이었던 이모 씨가 나눴던 통화 내용을 공개, 승리가 해당 사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 
이에 대해 승리 측 변호인은 “승리 씨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 이성현 씨와 승리가 보고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가운데 병무청은 경찰 수사를 위해서는 입영 연기가 필요하다는 승리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승리. 군입대까지 미룬 그가 과연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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