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14일 소환해 21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어 17일에도 정준영을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정준영은 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사건 당시,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은 “잘못했다”며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준영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준영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나온 휴대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정준영은 법원의 심사 이후 구속이 결정되면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귀가조치된다. 과연 정준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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