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혐의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준영은 구속 되어 수사를 받을까.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주관으로 정준영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이 진행된다. 정준영과 함께 버닝썬 직원인 A씨의 심문도 같이 열린다. 정준영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이다.
정준영은 예정된 심문시간 보다 1시간 가량 이른 시간에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정준영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 내용 청구 내용을 일체 바꾸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준영은 또 한 번 사과했다. 정준영은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항상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준영은 약 2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간 정준영은 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린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구속과 실형 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준영의 범죄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대략 10개월 동안 무려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서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3년 전에도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됐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3년전 정준영의 무혐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영은 3년 전 무혐의를 받을 당시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 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 어디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3년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정준영 역시도 전혀 다른 상황이다. 지난 15일 조사를 마친 뒤에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다.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고 사죄했다. 3년 전 제출되지 않았던 전화기가 제출된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지 역시 관심사다.
정준영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빠르게 진행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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