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황후의 품격' 임산부 성폭행 장면 의견진술 듣는다 [공식입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3.21 17: 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임산부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황후의 품격'의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그리고 동물학대 장면에 대해서 의논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황후의 품격'에서 문제가 된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25부와 26부,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30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50부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1월 9일 방송된 KBS 1TV '제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라고 보고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들'은 군부대 내에서 다친 두 아들이 군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큰 아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부작용과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방부와 방송사간 소송 결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하며 당시 항생제 투여는 없었 음에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방송소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pps2014@osen.co.kr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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