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확인→증거인멸 우려"...法, 정준영 구속 결정한 이유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9.03.22 06: 48

정준영이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됐다. 
정준영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됐다.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던 정준영은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정준영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정준영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정준영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것은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이 이미 핵심 증거를 통해 입증됐고, 정준영 역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 게다가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공유 혐의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정준영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준영의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정준영은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 미리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미리 준비한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준영은 직접 쓴 사과문을 읽으며 눈물까지 보였다. 이에 대중은 구속을 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냐, 혹은 진심어린 사죄의 눈물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정준영은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의 구속 여부 결정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한 10여 명의 피해 여성들과 논란 이후 아무 이유 없이 허위 루머에 휩싸여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도 직접 사과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 준 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준영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준영은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승리, 최종훈, 이종현 등이 참여한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황금폰'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이었다. 정준영이 지난 2016년부터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혐의로 무려 세 차례나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고, 결국 정준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연예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정준영은 자신이 출연 중이던 '1박 2일'에서도 퇴출당했고, '1박 2일' 측은 정준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이유로 방송,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뒤이어 정준영의 휴대전화 수사로 모든 모바일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1박 2일'에 함께 출연 중이던 차태현, 김준호 역시 내기골프 정황이 포착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정준영은 '1박 2일'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고, 14일 소환돼 21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에도 비공개 소환돼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정준영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정준영과 함께 정준영과 같은 카톡방에 있으면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반면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논란을 촉발했던 폭행 사건의 당사자 장모 이사와 또다른 가해자로 알려진 용역경비원 윤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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