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승리, 제복은 진짜 경찰의 것 vs 윤총경 보다 낮은 지위 (종합)[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3.26 00: 07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선 승리가 경찰 유착 의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2014년 입고서 SNS에 사진을 올린 경찰 제복 문제가 연일 핫하다. 
2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승리가 2014년 입었던 경찰 제복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이 담겼다. 그는 “사진에서 보이는 약장이나 계급장,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실제 경찰 정복과) 동일하다”며 “다만 경정급 모자에는 무늬가 있는데 경위 이하의 모자에는 무늬가 없다. 승리가 쓴 모자에는 무늬가 없는 걸로 보아 (윤 총경의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승리, 최종훈, 유인석 등이 '경찰총장'이라고 부르며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고 의심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윤 총경을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승리의 몽키뮤지엄 변칙 운영, 최종훈의 음주운전 무마 혐의 등 해당 사건에 관여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승리 측은 "윤 총경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늘 윤 총경이 직접 밥값을 냈다"며 유착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승리는 지난 2014년 자신의 SNS에 “충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올린 것. 승리는 “핼러윈 때 빌려 입은 제복이며 과속 사고를 낸 후 3개월간 입원한 뒤 퇴원해서 올린 사진이라 당시에도 욕을 많이 먹어 지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사진이 승리와 경찰들간의 유착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승리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제복을 의상 대여업체에서 빌렸다고 상호명을 얘기한 상황. 그러나 승리가 지목한 의상 대여업체 관계자는 “승리가 빌려갔는지 몇 년이 지났으니 알 수 없지만 경찰복은 따로 관리한다. 촬영용으로만 대여가 가능하다. 대본 콘티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복은 쉽게 대여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승리가 진짜 경찰의 제복을 빌려 입었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같은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구속된 정준영에 관해 “경찰 10일, 검찰 20일 도합 최대 30일간 구속될 수 있다. 정준영이 범행 자체를 인정한 상태라 기소는 빨라질 듯하다.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첫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met568@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