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측 "강다니엘에 계약금 지급 등 의무 이행..가처분 신청 법적대응"[전문]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3.26 08: 44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계약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했고,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엠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며, "이에 엘엠엔터테인먼트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다음은 LM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엠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3.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엘엠엔터테인먼트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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