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알았다?"...강다니엘vsLM, 반박→재반박 진실게임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9.03.27 12: 50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또 다시 재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강다니엘과 LM은 전속계약상의 핵심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는지 여부를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며 지난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26일 "강다니엘은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보를 보냈으며, 소속사는 제3자에게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LM이 입장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인 26일 오후 "LM과 강다니엘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직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LM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했다.
양측은 현재 강다니엘의 기존 소속사인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 전속계약서상의 권리를 양도했는지 여부를 두고 날선 갈등을 벌이고 있다. LM은 MMO와 기본적인 투자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을 뿐, 강다니엘에 대한 모든 권리는 LM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공동사업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며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아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반론했다. 
LM은 강다니엘 측의 재반박에 또 다시 입장을 내놓았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은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다시금 분명히 했다. LM 측은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시작했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분쟁 전부터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내용을 왜곡해 전속계약해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LM 측은 "강다니엘의 대리인 설모 씨가 2월 1일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3월 4일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아무런 문제 없는 공동사업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강다니엘이 MMO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다니엘과 LM은 서로의 주장을 엎고 뒤엎는 진실공방으로 더욱 날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점차 격화되는 양측의 진실게임에 관심이 쏠린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