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측의 입장에 재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강다니에 측이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갈등의 쟁점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전속계약상의 핵심 권리를 양도했는지 여부다.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이 자신에게 미리 언질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속계약상의 주요한 권리를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에 거액을 받고 모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M은 해당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 데뷔를 위한 투자금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투자 계약에 지나지 않고, 강다니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여전히 LM이 보유 중이라고 주장 중이다.
26일 강다니엘은 LM과 MMO가 맺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다니엘 측이 공동사업계약을 전속계약 해지의 빌미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LM은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3월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다니엘에게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전달했지만, 강다니엘 측은 이에 대해 답하지는 않고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뜻도 덧붙였다.
다음은 L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1.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측의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L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은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4.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심지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mari@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