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뒤늦게 알아"vsLM "미리 인지→왜곡" 진실공방ing (종합)[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3.27 15: 49

LM엔터테인먼트 측과 강다니엘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제3자에게 권리를 유상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이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LM 측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2018 MAMA PREMIERE in KOREA) 레드카펫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됐다.<br /><br />워너원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이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반박에 나섰다. LM엔터테인먼트 측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엠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가수 워너원 강다니엘이 2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SBS 가요대전'에 참석해 레드카펫 행사를 갖고 있다. /jpnews@osen.co.kr
이어 제3자에게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이나 체결 사실을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과 LM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그리고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은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27일 LM 측은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다시 한 번 반론을 제기했다. LM 측은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워너원 강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KBS 가요대축제'에 참석해 레드카펫 행사를 갖고 있다. /jpnews@osen.co.kr
또한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번 LM과 강다니엘의 분쟁에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유상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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