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멤버 데니안이 샴페인바 불법 운영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데니안은 소속사를 통해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매체는 29일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강남의 한 술집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몽키뮤지엄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데니안은 샴페인 바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해당 술집의 등록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었지만, 가게 내부에는 무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가무가 가능한 무대가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흥주점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때문에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부분도 이 지점이었다.
이에 데니안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우선 데니안이 해당 샴페인바의 사내이사로 등재됐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다"며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데니안의 공식 입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논란이 승리의 버닝썬 불법 운영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데니안이 약 3개월만 사외이사의 자리에 머물렀을 뿐, 구체적인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승리의 불법 운영 의혹으로 네티즌들이 연예인들의 사업 운영에 예민해진 가운데, 소속사와 데니안의 발빠른 대응으로 논란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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