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배후세력 음모 제기한 유튜버 고소 시사.."모욕죄 선처없다"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4.01 19: 00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 배우 윤지오가 근거없는 비난을 보낸 유튜버에게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윤지오는 1일 자신의 SNS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누려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고소 다 하는 중이니 처벌 받으십시오”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사설경호로 줄곧 받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새벽이 수상한 기계음이 벽쪽에서 나다 화장실 천정에서 나오고 경호원님들도 다 들으시고 기계음 소리 뭔지 모를 오일이 출입문에 발라져 있고문 잠금 장치는 고장났을 때 수리할 때도 보여드렸고 환풍구는 고의로 인해 선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생방송으로 모두 송출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윤지오는 경찰이 준 스마트 워치를 3차례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 역시 “윤지오가 호출 장치를 3차례 작동한 기록은 발견했지만 112 신고 접수는 안 됐다”고 밝혔지만 윤지오는 9시간 넘게 경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윤지오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윤지오는 숙소를 옮기고 여경의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는 “수상하고 불안하고 소름끼치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신고버튼을 3차례 눌렀고 이 또한 모두 방송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는 없는 상황이고 저와 함께 사설 경호팀분들이 함께 계셔서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몇. 시간 방치되어진 후 전화 한통을 받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출동하실 줄 알았으나 그 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당시 상황을 수습하시기에 말씀하시는것 또한 다 방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접 사과 받았고 저보다 분노하시고 염려하실 국민분들께도 사과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건은제가 목격한 성추행건이 유일하고 말씀하시려거든 똑바로 아시고 발언하십시오. 공소시효 운운 하시는데 과거사조사위 기간 연장되었고 공소시효 자체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소시효를 떠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대통령님의 인터뷰도 안 보셨나봅니다. 상황은 제가 이끌거나 계획한다하여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 경찰측에서 보호를 10년 만에 인력으로 지원받는것도 처음이고 전적인 책임은 경찰측에 있기에 위험성을 파악하시고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부연했다. 
윤지오는 한 유튜버가 “공소시효 다 끝난 일인데 왜 증인이 나서서 여기저기 설치는가. 국민 혈세를 들여가며 신변보호를 한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발끈한 걸로 보인다. 윤지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누리꾼은 “37만 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로서 윤지오의 배후에 현 정부와 좌파 세력이 있다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윤지오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본인이 하는 행동과 말에 책임 또한 져야합니다. 말을 하시려거든 키보드나 핸드폰을 두들기시려거든 한번 더 생각하시고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선처란 없습니다”라며 “#만우절 #기가참 #악플러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선처없음”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드라마 PD, 방송 및 언론계 인사들과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성상납을 강요 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며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윤지오는 자신이 장자연의 성추행 현장에 있었다며 그 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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