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측 "송지은, 이중 전속계약으로 계약위반..책임 물어 법적 절차 진행"[전문]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4.02 08: 43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걸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에 대해 "법적으로 당사와 계약이 유효하며, 새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중계약"이라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2일 오전 보도자룔르 통해 "송지은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경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2019년 1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송지은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중 전속계약으로써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전속계약 위반 및 사전접촉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중계약,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연매협에 중재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당사의 입장에서는,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소속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도 고려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도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무시한 송지은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손실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송지은 전속계약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송지은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경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2019년 1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송지은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중 전속계약으로써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전속계약 위반 및 사전접촉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중계약,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연매협에 중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당사의 입장에서는,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소속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 당사도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무시한 송지은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손실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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