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가운데 경찰이 과거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하나를 수사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다.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함께 입건된 황하나는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황씨가 알려준 B씨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15년 당시 경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황하나를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2일 오후 OSEN에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한 남양유업 오너일가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남양 측은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황하나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purplish@osen.co.kr
[사진] 황하나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