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외손녀일뿐"..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내사·남양유업 선긋기(종합)[Oh!쎈 이슈]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4.02 18: 36

황하나가 과거 마약 투약 혐의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남양유업 측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한때 JYJ 박유천과 결혼을 약속해 대중에게도 꽤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SK, 현대 등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하나도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더해져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2일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 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황하나 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명확히 선긋기에 나섰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다.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모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같이 입건된 황하나는 조사 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모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받았다. 이후 황하나가 알려준 B씨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고,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하나는 지난 2011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한 매체는 황하나가 지인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도 공개했다. 2015년 12월 황하나는 지인에게 "사고를 쳐도 어머니가 뒤에서 뒤처리는 다 해준다. 나한테 사기 치는 애들이 많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시기는 2015년 12월 마약 사건이 마무리 될 때라고.
또한, 황하나의 지인은 2015년 8월에도 황하나가 블로거와 명예훼손 여부 소송을 벌일 때, "자신을 비난한 블로거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라고 했다"고 말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키우고 있다.
현재 경찰은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과거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
황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스타그램에 '마약김치'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김치 홍보 영상을 게재하는 등의 행동으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hsjs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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