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을 하는 성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특히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할 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마약류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김영호 의원은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김영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