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배후로 ’설누나’와 ‘원회장’이 지목된 것에 대해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다니엘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3일 오후 OSEN에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율촌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라며,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 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한 매체는 강다니엘이 지난해 말까지 LM엔터테인먼트와 좋은 관계를 이어왔지만, 지난 1월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설모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강다니엘의 법적분쟁 배후로 설모 씨와 원모 회장을 지목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동의도 없이 사업 교섭권을 넘겼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M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에 대해서 “강다니엘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며 법정 다툼이 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