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황하나, 체포영장 발부[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4.04 12: 47

 남양유업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황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물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4일 KBS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조만간 황하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앞서 YTN '뉴스940'은 최근 황하나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었다는 사실이 익명의 제보자 4명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약에 취한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동영상 유포는 일종의 보복 심리가 깔려 있거나 협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동영상과 관련해 협박을 했다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 더 나아가 공갈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황하나는 자신의 신분이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다. 현재 황하나의 위치 파악이 어려우며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다. 
지난해 초 황하나가 마약을 추가로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황하나가 경찰 추적에 대비해 아버지 회사의 직원 명의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마약에 관련된 연락은 해당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보자는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에 “(황하나가)나중에 추적 당할 것을 대비해 휴대전화를 자기 걸 안 쓰고 아버님 회사 직원의, 전혀 황하나라는 걸 알 수 없는 명의의 휴대전화를 쓴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제보했다.
이에 앞서 황하나의 마약의혹에 대해 검경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하나를 수사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다. 이후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함께 입건된 황하나는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황씨가 알려준 B씨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15년 당시 경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황하나를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황하나가 출국 금지된 만큼 소재를 파악되는 대로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상을 반려하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purplish@osen.co.kr
[사진] 황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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