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구속됐다.
6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하나는 "2015년에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끊었다가 2018년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황하나는 "A씨가 투약을 강요했다"고 말했으나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은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황하나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하나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하나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황하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