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덮기 위해 구속된 여대생 A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2015년 9월 대학생 A씨에게 필로폰 건넸고 주사기로 투입을 도왔다. 그러나 A씨만 구속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황하나는 경찰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
A씨의 판결문에는 당시 황하나가 필로폰 0.16g씩 3번에 걸쳐 A씨 팔에 주사를 놔줬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0.16g은 성인 3~4명이 나눠서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량이라고.
이에 따라 황하나와 A씨와 더불어 A씨와 친했던 ‘김씨'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씨의 지인은 ‘뉴스데스크에’ “듣기로는 여러 명이 있었다. 황하나가 저녁 9시 가까이 됐을 무렵 집으로 A씨를 불러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 제보했다. 황하나가 자신과 김씨의 마약 투약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건넸다는 의미다.
이유인즉슨 황하나가 2011년 대마초 흡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지인은 “A씨가 지인들에게 ‘황하나로부터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황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판사는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6시 황하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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