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황하나, 연예인 A씨 입건·통신 영장→조씨 경찰유착 의혹 증언[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04.10 11: 47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한 A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SBS 8뉴스’는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했으며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의 소환에 대해 “아직까지 소환 일정을 조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A씨의 소속사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5월~6월과 9월에는 필로폰을,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급책으로서 유통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황하나는 구속된 후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시인했지만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마약을 그만 끊고 싶었지만 A씨의 강요로 투약했고 그가 잠든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놓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황하나가 자신의 마약 재투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구속된 여대생 조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와 친했던 김씨는 “조씨가 지인들에게 ‘황하나로부터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조씨와 함께 입건됐다. 이후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반면,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황하나는 경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황하나로 추정되는 여성의 녹취록이 공개했는데 녹취록 속 여성은 경찰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개베프’야”라고 말했다. 
이어 황하나의 경찰 유착 의혹에 힘을 싣는 추가 증언도 나왔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2015년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하나가 남양유업 3세라는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첩보 수집 단계부터 이미 황하나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조사를 받던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황하나를 체포할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경찰은 황하나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 유착 증언이 추가로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kangsj@osen.co.kr
[사진] 황하나 SNS, SBS ‘8뉴스’,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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