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회피' 로이킴, 몰래 입국→첫 경찰 출석→4시간 조사받고 귀가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4.10 21: 46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약 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까지 입을 닫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킴은 10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제일 먼저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셨던 팬 분들, 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되게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며 사과와 함께 '정준영 단톡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로이킴을 향해 "음란물 유포 인정 하느냐", "올린 음란물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냐", "음란물 유포 불법인 거 몰랐느냐" "대화방에서 마약류 지칭 은어 사용했다고 하던데 사실 맞느냐", "마약 검사 응할 생각 있느냐" "단체 대화방 사람 중에 마약 복용한 사람 있느냐" 등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로이킴은 기자들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등장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행동으로 짐작된다. 
취재진이 "무책임하게 피하지 말고 한 마디 해달라,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라고 하자, 로이킴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로이킴이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고,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되지만, 직접 촬영했다면 이미 구속된 정준영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형 등 '성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 로이킴, 정준영 등이 속한 대화방에서는 대마초와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수차례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마약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로이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소환돼 마약 검사는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로이킴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킴은 이날 약 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10분께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귀가하는 로이킴에게 취재진은 "음란물 유포를 왜 했느냐", "소명은 충분히 했느냐", "음란물을 직접 촬영했느냐" 등 질문했지만 역시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로이킴은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밝혀지면서 실명이 공개됐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지난 9일 새벽 4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기습적으로 귀국했다./hsjssu@osen.co.kr
[사진] 민경훈 기자 rumi@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