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이 국세청의 고소득자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를 받은 게 맞다. 건물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고, 세금도 납부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11일 오후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OSEN에 "공효진 씨 세무 조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니,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맞다고 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 하지 않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기사에서 언급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조사를 마쳤고, 세금도 납부 완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새로운 고소득 업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경제 활동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 및 지능화 되고 있다. 신종, 호황 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176명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통신(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이 중에는 1인 기획사에 소속된 유명 배우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세청은 "A씨가 허위로 직원에게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러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해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소득세 30억 원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날 한 매체에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해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과거 탈세 논란이 일었던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효진에 대한 세무조사가 탈세나 세금 누락 등을 검증하는 과정일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효진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은 후, 2017년 10월 60억 8,000만 원에 팔았다. 3,340만원이었던 빌딩의 시세가 4년 만에 5,488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할 땐, 현금 13억 원을 투자했고, 50억 원을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hsjs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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