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헌법불합치 공개 지지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SHOT!]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4.11 23: 24

설리가 낙태죄 법개정을 반겼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메세지를 적었다. 팬들의 댓글에도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대댓글을 달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 여성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뻐했다.
한편 설리는 최근 음주 라이브 SNS 방송과 노브라 논란으로 온오프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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