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인기 가도를 달렸던 걸그룹 시크릿의 흑역사는 어디까지일까.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전효성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12일 OSEN 취재 결과, TS는 전효성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TS 측은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매니지먼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전효성에 따르면, TS는 2015년에 600여만원을 정산해 준 것 외에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원고의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여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1심이 끝난 후 전효성 측은 "사실상 전효성 씨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설명 의무, 제3자 권리 양도, 정산금 지금 의무 등 전효성의 주장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TS엔터 쪽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온 배경이다.
재판부가 소송에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한 이유는 '정산자료의 제공 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TS 측은 "모든 정산자료의 열람 및 정산설명회를 통하여 정산을 진행해왔으며, 전효성 측이 방문하지 않아 정산자료가 반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TS는 전효성의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토대로 계약 해지와 함께 원고에게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이다.
항소심은 이날 오후 열린다. / besodam@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