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많은 스타들이 이를 지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지난 1953년 관련 형법이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수많은 여성들의 열띤 축하가 이어지고 있으며 스타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먼저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겨 주목받았다.
배우 손수현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 중단 합법화"라고 기뻐했으며,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와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은 각각 자신의 트위터 혹은 인스타그램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 낙태죄 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렸으며, 배우 문가영과 배두나가 '좋아요'를 눌러 간접적인 동의 의사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 봉태규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 특히 봉태규는 남성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동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그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번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각 스타들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