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민수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망하다"라며 "저에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또 아내 강주은에게도 사과한다"고 전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민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고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최민수 측은 "당시 도로는 2차선이었고 일방통행이었다.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 느꼈다"라며 "하지만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최민수 측은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말싸움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담긴 CCTV는 총 다섯 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원인인 1상황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 녹화되지 않았다. 최민수 측은 "아쉽게도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소인 차량에서 파선된 헤드랜턴과 범퍼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수 측은 "양측이 말싸움이 있던 것은 맞지만 모욕적인 언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과 최민수 측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 예정이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에 최민수는"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최민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접촉사고가 난 느낌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 갔다"라며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막말한 적 없다. 오히려 최민수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네티즌들 역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자 측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며 최민수를 응원하고 있다.
또다른 몇몇 네티즌들은 그럼에도 최민수가 조심했어야했다는 반응도 있다. 이처럼 최민수는 치열한 법적 공방에 휩싸인 상황이다. 그동안 남다른 카리스마와 사랑꾼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최민수. 과연 이번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