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고, 강주은은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며 긍정 마인드를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2일 오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은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또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월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OSEN에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하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최민수는 역시 인터뷰를 통해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며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민수에 따르면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고 급정거를 했는데 상대가 이 점을 인지하고서도 계속 그냥 가기에 경적을 울리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 그 와중에 상대가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의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차량 사고를 낸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뒤쫓아 가다가 발생한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출석한 최민수는 "모든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도 없다. 내가 고소를 할 상황인데 직업 때문에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 강주은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드러냈다.
하지만 A씨 측은 최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다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복원에 실패해 판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최민수가 급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최민수가 차에서 내려 손가락 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가운데 강주은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시길. 좋은 일이던 안 좋은 일이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글로 심경을 고백했다.
이와 함께 최민수와 같이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강주은과 최민수는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잊지 않았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 열린다.
이하 최민수 아내 강주인 심경고백 전문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것같아요 ㅠㅠ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좋은 일이던 안 좋은 일이던 모든일들은 다 지나간다는건 확실해요 / parkjy@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강주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