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징역 1년 6개월→실형 불복 ‘항소장 제출’[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04.15 18: 47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손승원의 변호인이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바.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는 피했지만 1년 이상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인정된 것.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한 ‘윤창호법’보다 양형이 무겁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미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였다. 
게다가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지난 2월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손승원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손승원은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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