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물 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출석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구하라에겐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하라는 영상을 전송받은 뒤 엘리베이터에서 최종범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범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첫 공판에 참석한 최종범 변호인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양형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범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며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며 협박죄도 부인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를 두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5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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