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의 소송이 취하됐다.
A씨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김정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정훈 측의 변호인 역시 소 취하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정훈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지난 26일 뒤늦게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김정훈은 A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걱정하며, 인공 임신 중절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살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김정훈이 A씨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정훈은 여성 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훈이 A씨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것"고 입장을 밝혔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