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이 세 번째 경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법적대응까지 진행하며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황하나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박유천의 강경한 대응이 그가 주장하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22일 오후 “박유천 씨에 대한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이날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박유천이 마약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경찰은 올해 초 박유천이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하기 전 직접 마약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황하나의 진술을 토대로 그동안 박유천이 마약을 거래한 현장 증거를 수집해왔다. 결정적인 증거로 박유천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박유천이 마약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모습, 마약이 감춰져 있던 현장에 나타나 가져가는 모습 등 핵심 증거 영상을 상당수 확보했다. 경찰은 또 마약 투약과 거래 당일 통화 내역도 이미 입수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던 바.
이에 대해서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경찰에서 박유천 씨에 대한 조사 중 정황에 대한 CCTV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또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박유천 씨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보여준 CCTV 사진에 대해서는 박유천 씨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이어졌다. ‘뉴스데스크’ 박유천이 지난 2월 서울 한남동, 3월 역삼동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이 있었다고 추가 보도해 파장이 일었던 바.
박유천이 줄곧 마약 혐의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해왔던 상황에서 ‘뉴스데스크’ 등의 보도는 진실공방전으로 번졌다.
보도 이후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 “둘째 박유천씨 손등에 바늘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면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던 바다.
결국 박유천은 MBC와 보도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 박유천이 계속해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적대응 카드까지 빼든 것은 결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은 이와 함께 이번 주 그와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황하나와 대질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유천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황하나와의 대질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