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와 김수민 작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고 윤지오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윤지오 역시 김수민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4월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고, 윤지오가 자신을 언니라 부르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고 전했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 3. 4. 다시 귀국하여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하였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이라며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차단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2019. 4. 15.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하였고, 이에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의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하여 4. 16.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것이 바로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이라는 것.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였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수민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 씨는 고소장 접수 시점인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캐나다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기에 윤지오 씨가 출국하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지오가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시까지는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며 "저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지오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민 작가의 폭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죄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수민 작가에게 맞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parkj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