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 접수했다.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약혼녀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가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박유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황하나와 대질조사도 할 예정이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 10일 황하나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지목한 ‘연예인 A씨’라고 직접 밝히며,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박유천은 지난 17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첫 번째 조사를 받았고, 이어 22일까지 세 번째 경찰조사를 받으며 마약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박유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한 보도를 했던 MBC ‘뉴스데스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박유천이 법적대응까지 나서며 강력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황하나의 진술,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 등이 담긴 CCTV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유천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