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영장전담판사 박정제)은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저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정제 판사는 박유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박유천을 구속한 이유는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제모한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23일 그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 검사 결과, 박유천은 자신의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은 올 2월과 3월에 걸쳐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함을 주장했고,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박유천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