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김현우, 3번째 음주운전 항소심도 1천만원 벌금형 "차 팔았다"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5.03 14: 42

채널A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여심을 사로잡았던 김현우가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해 1심과 같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김현우가 차를 파는 등 더는 운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차를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3시께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상태로 적발됐다. 김현우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1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 4월 30일에도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바다.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도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검찰 측 역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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