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구속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낸시랭은 전 남편이었던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했다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3월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왕진진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정의와 진실 튜브'에 등장해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하기 전에도 2017년부터 두 건의 사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왕진진이 공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검찰은 3월 2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정의와 진실 튜브' 출연 당시 왕진진은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명수배자가 유튜브에 버젓이 등장하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경찰은 목격담을 제보받아 추적한 끝에 2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했다.
한편, 낸시랭은 3일 왕진진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 monamie@osen.co.kr